비록 미국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법원은 한국에 있는 상대방님에게 이를 강제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집행을 청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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