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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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09 12:17:26 AM
그런데 답변을 읽다보니 질문이 새로 생겼는데요.
Judgement lien을 등록을하면 면책이 안된다는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직장도 불규칙해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1-lien을 걸만한 동산/부동산이 현재(또는 판결시)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카드회사가 Judgement lien 등록을 해놓으면 미래에 생길수도 있는
저의 재산에 lien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건가요.
2-배상판결 후에 일정기간내에 카드회사가 Judgement lien 설정을 해야하는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유효기간이 없다면 평생 저의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린을 걸 수도 있지않을까요.
3-카드회사에서 소송을 하기 전에 제 재산상태를 조사하지 않고 일단 소송부터 하는건지 아니면 린을 걸만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소송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차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