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시 tax 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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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4/2018 1:02:3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5년반이 넘어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tax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약 5년전, 영주권이 나올때쯤해서, 편도 4시간 정도 떨어진 한국교회에서 사역자를 찿고 있어서 저와 온 가족이 함께 주말마다 도와주러 갔었습니다. 편도 약200마일(왕복 약 400마일)거리이고,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기에 나름대로 매월 약1500불정도를 지불하고, 저도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그정도면 마일리지와 식비는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오히려 제가 개인 사비를 더 들여가면서 일을 했었네요. 교회일이 다그런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tax보고 때에 CPA에게 이야기를 하니, 리임벌스 정도 금액이기에 보고하고 리임벌스 받아도 되고,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제정 담당자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만 영주권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IRS에 보고를 해서, IRS에서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CPA에게 문의해서마일리지 계산해서 amendments를 보냈는데, 식비는 영수증이 없으면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청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과거에 Tax debts 이 있다고 대답을 해야한는지, 아니면 과거에 Tax debts 없었다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Tax debts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교회에서 그 당시 income보고가 리임벌스였다는 서류를 받아가면 문제가 없겠는지요?
아내도 시민권을 신청을 하고있는데, 항상 아내와 함께 tax를 joint로 보고해왔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 수입이 없었기에 이 일과 상관없이 별도로 그냥 신청해도 되는지요?
이것이 혹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요?
처음 부터 차근차근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을 해와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