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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하였습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l**u21****
조회1,528 공감0 작성일1/29/2018 6:42:26 AM
시민권 신청 후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개월 가량 후 시민권을 받게된다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 하려고 합니다.

1. 시민권을 기다리는 8개월 동안 부모님 초청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시민권 받자마자 바로 부모님 초청 신청을 해도 되나요?

2. 영주권 자격으로는 부모님 초청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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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8 8:49:38 AM
1. 시민권 받자마자 바로 부모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2.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8 11:50:45 A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십니다.

2) 안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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