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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분실시 작성하는 N-565 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ualshock9****
조회3,779 공감0 작성일1/25/2018 1:05:36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며 약 2년전에 한국 국정상실신고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한국에 가서 살면서 영리활동을 할수 있는 F4비자를 받으려는데 영사관에 문의해보니 일단 제 미국여권과 시민권 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여권은 가지고 있는데 약 3년전에 받은 시민권 증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알아보니 N-565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 여권사진 두개 그리고 재발급 비용을 보내야 한다고 해서 N-565 파일을 다운받아보니, 제 A#와 시민권을 받은 시기, 장소를 기입하라고 되오 있더군요. 문제는 제가 현재 제 A#와 시민권 발급날짜, 장소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N-565 서류를 보내서 시민권 재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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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8 7:41:01 AM
시민권을 발급받은 장소란, 그 당시에 거주하였던 시와 주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A# 를 적을 도리는 없으니, 미국 여권의 카피를 동봉하면 이민국에서 확인하여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가 추가되는 것이니 당연히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N-565 도 N-400 처럼, security check 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8 9:33:0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발급 도시와 주를 기입하시고, A넘버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여권 카피를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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