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소위 extreme hardship 이라고 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밀입국을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청원서가 승인되면 Provisional Waiver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Provisional Waiver가 승인되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Provisional Waiver를 승인 받으시려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아내 또는 부모에게 극단적인 고난을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병원 진단서가 아주 중요하니 정신과 병원을 소개해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만 저희가 소개하는 병원에서는 100장이 넘게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 드립니다.
I-601A 웨이버 신청을 해서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그게 정말 어렵다고 답변 하시더라구요. 좋은 이민변호사님을 만나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거에요. 굿럭!
B**G****님 답변답변일1/24/2018 7:03:47 PM
불가능합니다. 트럼프이전엔 웨이브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체포기록만 있어도 추방시키고있는 싯점이고 트럼프의 강력한 밀입국자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선 밀입국자는 절대로 합법적 신분을 받을 수 없으며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드라도 추방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2017년 11월 연방 이민당국이 국경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11월2일 국경 밀입국 이민자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묻기로 하였고 밀입국 이민자는 모두 연방검찰을 통해 형사기소 된다고 밝힌 상태로 연방검찰에 형사기소는 곧 범죄기록자가 되며. 이는 곧 추방입니다.
m**ev****님 답변답변일1/24/2018 9:36:45 PM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z**iz******님 답변답변일1/25/2018 7:32:23 PM
지인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추방이 되었고 20년 후 재입국허용을 받았답니다. 오히려 추방 당할것 같으니, 사시는대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