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취업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3,374 공감0 작성일1/23/2018 8:37:01 PM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때 이민와서 5년전에 시민권을 받은
21세 남학생입니다.

한국 기업에 인턴으로 6개월정도 일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1) 후천적 시민권자는 40세 이전에는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나요?

2) 회사에서 비자 후원을 하면 혹시 가능하나가요?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짧은 6개월 기한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이 어려운가요?

지금 한국 회사와 마지만 인터뷰만 남기고 있는데 위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몰라서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8 6:49:06 AM
안녕하세요

후천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셨으리라고 사료되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8:04:04 AM
※ LA한국 총영사관-213-385-9300
3243 Wilshire blvd.. LA

※ 영사관 웹싸이트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아래처럼. 구비서률 준비하시고 총영사관 (213-385-9300)에 문의하세요

※ 재외동포(F-4)사증
- 발급대상 :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와 그 직계비속
(만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 한국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 일정한 제한이 있음 )
- 활동범위 : 한국에서의 모든 취업 활동 가능.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한국법령에 의하여 일정 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

※ 신청서류 : 아래공통서류 이외에 외국국적취득 후 국적상실신고가 이미되어있는 경우
1.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2.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시민권 증서, 호적등본을 구비하여
3. 국적상실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사증을 신청
(일부 국가 국민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 사증발급인정서(인정번호)에 대한 안내
-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발급절차의 간소화와 발급기간단축을 위하여
-사증신청인의 초청자(고용주등)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함
(사증발급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보)
-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되면 초청자는 한국 밖에 있는 사증신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외국인은 여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한국공관에서 한국입국사증을 신청하게 됨
- 사증발급인정서(인정번호)는 사증신청시 첨부서류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장기/취업비자에 이용하게 됨

※ 신청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모든 사증신청에 필요함)
- 유효한 여권
- 사증발급(비자)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 1매
- 수수료 $45(Cash, Money order)
- 여권용 칼라 사진 1매 (2" x 2")

(2) 사증 종류에 따라 상기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213-385-9300)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uk****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10:14:20 AM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11:34:52 AM
다른 분들 설명처럼 f-4비자를 받아서 가시면 될 거구요 다만 병역미필 재외동포에 대해서 아예 비자를 제한하는 법이 현재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 없겠지만 향후엔 취업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