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10:18:21 AM 질문자님이 foster parent라고 하시니 양육비란 질문자의 친자가 아니라 지금 돌보고 있는 아이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지급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질문자님의 이혼이 foster parent의 자격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담당하시는 쇼셜워커에 문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