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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중단 관련 재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0****
조회1,753 공감0 작성일12/16/2009 7:26:21 AM
변호사님 안녕 하세요

아래 제 질문에 관련된 변호사님의 답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소송취하 신청 (Request for Dismissal)을 하셔야합니다.

Request for Dismissal 과 Notice of Entry of Dismissal and Proof of Service라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위 변호사님의 답변에 대해 먼저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궁금한것은.. 저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수있는지요..접수하고 얼마나 걸

리는지와..그리고 그냥 접수하고 그렇게 기다리면 그대로 중단이 될수있다는

것인지..아니면 또 다시 그후 다시 재 접수할 서류가 있는것인지..그런 부연설

명을 해주실수 있으신지요.

감사 합니다.

저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 도와 주세요.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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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6/2009 2:45:55 PM
Request for Dismissal 를 법원에 제출하신 후, 그 사본 1부와 Notice of Entry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난 후에는 송달확인서 (Notice of Entry에 내에 있는 것)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송달과정은 이미 아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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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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