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미지급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라면, 양쪽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아래는 (예를 들자면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간을 미룬다면,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