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 다르게 지급받는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임금미지급으로 노동법상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버타임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 이상인경우, 1.5배의 임금을, 더블타임의 경우,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이되니,참고하시기 바라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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