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5 10:10:51 AM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만료 6개월 이전에도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572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2 신분 소득신고가 영주권에 끼치는 영향 + 3 조회 1,825 공감 0 CA s**nle**** 1/20/2026 5:02: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2,126 공감 0 NY n**j062**** 1/18/2026 7:51: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