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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판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조회3,276 공감0 작성일8/3/2023 1:30:49 AM
7년전 부모님께 집을 양도 받앗고 이번에 팔려고 합니다
양도시 가격이 53만불이엇다하고요
이번에 팔때 129만불에 팝니다
양도 받을때 융자가 30만불 넘게 잇엇고 현제 33만불정도 남아있습니다
명의는 와이프와 공동명의인데
그럼 129 만불에서 53만불빼고 양도 소득세 안내는 50만불 빼면
26만불의 이득이 잡히는데 그럼 이돈만 택스를 내면 되나요?
연방정부랑 카운티 랑 내야한다그러는데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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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3/2023 3:17:35 PM

증여 (gifts)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자산 구입 시 가격 과 자식이 그 자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여 . . .


"For determining gain, the basis is the same as it would have been in the hands of the donor and is called a 'carryover' basis." 


https://www.irs.gov/faqs/capital-gains-losses-and-sale-of-home/property-basis-sale-of-home-etc/property-basis-sale-of-home-etc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Basis Adjustments . . . )


위 링크들을 참조해보시고 

담당 CPA/EA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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