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ly signed up for the lease ' 이면
lease agreement 에 사인하셨다는 경우인데?
관련 계약서의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네요.
학생아파트 투어를 하다가 application 을 일단 온라인 제출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application 제출 후 10일 안에 deposit과 leasing administration fee
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저절로 terminate 됟다고
생각했죠. 안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면
10일 안에 deposit 과 leasing administration fee 내라는 말도 없었을 거고요.
지금 거의 한달이 지난 후 우연찮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미 legally signed
up for the lease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application 제출한지 한달이 넘은 상태인데
deposit 등 어떤 요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러면 왜 application제출 후 10일안에 deposit 과 leasing administration fee
내지도 않았는데 왜 연락이 없던건가요. 보통의 미국 집주인들이라면 개거품 물면서 왜
10일 지났는데 돈 안냈냐고 할텐데요.
이 lease를 깨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다른 아파트들도 applicatoin 낸 적 있는데 fee 안내면 바로 terminate 했거든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legally signed up for the lease ' 이면
lease agreement 에 사인하셨다는 경우인데?
관련 계약서의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네요.
이건 그지역의 시등의 housing department나 학생 아파트 투어등으로 학교와 연관이 있다면 학교의 student housing이나 관련 부처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application 을 내신 상태에서 바로 이것이 강제성을 띄는 리스 계약이라고 볼지 말지가 관건 입니다. 보통 학교의 신입생 이시라면 housing 담당하는 곳에서 소개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럴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느정도 도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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