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남은 리스 기간이 있고 옵션 5년을 행사할 시기가 되었음에 따른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옵션 행사는 테난트의 자의에 의한 권한이므로 지난 4-5년간의 사업 운영을 해본 결과 옵션을 행사하기로 하셨다면
1. 제일 먼저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는 현재 리스 만료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전에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이전에 180일-270일 이전에 랜로드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기한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2. 서면으로 단 한줄이라도 좋으니까 옵션행사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Return Receipt을 우체국에서 메일 보낼때 같이 우체국에 요청하시면 10불도 안되는 비용으로
가장 명확하게 랜로드에게 통보하시고 ( Certified Mail까지 보내는 경우는 랜로드나 메니지먼트 회사
가 불편하고 까다롭거나 그동안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을 때에 권하는 최선의 방법)
당연히 Return Receipt은 우체국에서 받는대로 편지 원문과 함께 보관하시고.
3. 그동안의 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잘 되어 왔었다면 랜로드나 메미지먼트에 전화로 통보하시고 5년
새 기간의 렌트비및 인상 폭 등등을 서로 밀고 당기면서 협상하시고 협상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본인이
준비해서 가급적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이끌어 낼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