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25 11:14:29 AM 1. 페널티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소득과 합하여 그러한 세금이 나온 것입니다. W2보고인데 제대로 숫자를 입력했는가의 문제이고, 낮은 소득으로 봐서는 사용할 무슨 절세방법이 없다고 봐야 하지 싶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24/2025 11:25:36 AM 만일 joint로 보고하시는 거라면 남편분의 income에 그 소득이 더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separately보다 세금이 더 높으실 수 있겠죠. 만일 separately로 보고하면 남편분 세금보고에서 아내를 dependent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남편분이 더 세금을 내게 되겠죠.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타주로 이사가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줄 경우 세금보고 + 1 조회 184 공감 0 AZ j**unkim824**** 3/25/2026 5:29: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조회 265 공감 0 DC e**wjo**** 3/24/2026 9:02: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252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710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