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vacation / sick hour for full time employee
지역California
아이디h**er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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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8/2009 9:34:12 AM
현재 사무직으로 5 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 월급제 $2500 입니다만 .
통상 월급제로 알기에 퇴근 시간 개념이 없는것으로 압니다만 너무 심한듯해서 질의 합니다 . 보통 저녁 8-9 시 정도 까지 일을 하고 , 아파서 못 나오면 ,그 시간 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 땡스기빙이던 크리스마스던 나와서 일을 했으면 하고 ,물론 오버 타임은 말도 못하고 , 싫어 하면 눈치를 주는군요 .
질문 ) 오버 타임을 청구 할수 있읍니까 ? 이런 경우 ?? 특히 법정 공휴일
게다가 전 직장은 , 3 개월후엔 sick /vacation hour 가 매월 적립되어 ,급여 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 알고 있으나 ,여기는 전혀 말도 없군요 ..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제가 누릴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
질문 ) 법적으로 공여 받는 시간이 있읍니까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