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vertime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rea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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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2010 11:08:15 PM
회사에서 받지 못한 Overtime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나오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전에 받지 못한 overtime 보상 성격으로 severance pay를 주는 대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결 된 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또 이것을 받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하면 더이상 소송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금액은 제가 예상하는 overtime 금액보다 적으나, 소송시 시간 및 경비를 생각하면 괜찮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