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시 입국심사로 인하여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셨다면, 별도의 재입국금지나 기타 제한명령이 없다면, 비자 신청시 큰 문제는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심사 거절시, 정확한 해당 사유와 당시 받으신 명령서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입국신청자체를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철회하고 (Withdrawal of Admission)돌아갔는지,아니면 해당 입국금지법조항에근거 강제출국(Expedited Removal)을 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입국법위반으로 강제출국으로 되돌려보내질경우 (Expedited Removal) 5년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될수있어 5년이내에 재입국시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또한 해당되는 입국금지조항자체에 대한 면제를 추가로 받아야 할수도 있으니 여권에 명시된 조항및 입국심사관에게 받은 Record of Sworn Statement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을 살펴보시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Expedited Removal이 아니고 입국신청자체를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질문자가 철회할수 있도록하고 Withdrawal of Admission 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면 위의 웨이버가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lovechatter님 질문답변드립니다.
입국이 거절된기록이 있으므로 다시 무비자(ESTA)입국은 허용되지않고 심사관이 이야기한대로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만일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신청을 철회하고 돌아간것이라면 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데는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방문비자신청시에는 방문의도 및 목적등의 심사가 이번 거절사유와 관련해 까다로울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추방이라는 단어는 입국이 허용된 상태에서 체류하다 강제출국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입국자체가 이루어지지않고 되돌려보내지는경우 추방이라는 단어는 적합한용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