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하고 이제 곳 시민권을 딸 예정인데요. 2010년에 법이 바뀐뒤로 저같은 경우는 복수국적자를 신청할수가 있는 것같은데 혹시 이것이 맞나요. 그래서 복수국적자가 되면 제 아이도 태어나면 복수 국적을 갖을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 시민권만 갖나요?
만약에 제가 복수국적을 신청할수 없으면 제 아이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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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9/2016 3:32:0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시며, 복수국적 허용연령은 현재로서는 65세이시므로, 65세 이상이시라면, 국적회복 절차를 통하여서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경우, 부모님의 신분이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시민권자이시라면, 미국시민권 취득후 자녀분이 태어난다면, 한국국적이 아닌 미국시민권자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