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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909 공감0 작성일2/21/2018 1:48:58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배심원참석하라는 편지 받았습니다.
이번이 2번째입니다.

처음은 학생비자로 있을때 편지 받은 후, 시민권자 아니다라는 부분에 체크해서 리턴메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지인분이 배심원 참석을 여러번 안 할 경우 향후 시민권 신청할 때 영향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니 알아보라고 해서요...

향후 시민권신청 또는 영주권갱신할 때 배심원참석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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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8 7:05:1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배심원 참석을 할수 없으므로, 오히려 하시는 것이 후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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