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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

지역Maryland 아이디m**i010****
조회1,006 공감0 작성일3/5/2018 5:04:3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16세미만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 중인 아이의 엄마 입니다
약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하여 우선 여권 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Minor under Age16 이라 필요한 서류2장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Non-Applying Parent/Guardian's 라는 작성란이 있던데요
그곳은 아이 아빠의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되는것 같은데....
실은 아이의 아빠는 13년 전에 돌아 가신터라 한국에서 가족증명서를 떼어 보니 이름만 나오고 생년월일은 기재가 안 되어 있던데 문의해보니 2008년 이전에 사망자라서 기재가 안되어 있을꺼라고 하도군요..
그 항목에 반드시 아이 친아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제가 2017년에 재혼을 했는데 그항목에 아이 새아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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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8 10:12:59 AM
안녕하세요

친아버지의 사망 증명서와 새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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