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으로 얼마전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전체 결혼 생활은 3년 7개월 되었구요. 시민권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요? 근데 시민권을 신청 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냥 영주권으로 사는게 나을까요? 시민권 인터뷰시 잘못이 있으면 영주권 마저도 빼앗기고 추방 될수도 있다는데 밀입국에 불법체류 였었던게 잘못 될까 걱정 스러워 여쭤 봅니다.
이런 케이스로 시민권 받으신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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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2018 6:53:59 PM
영주권 받은 시간이 3년 넘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이상 시민권 받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권 취득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잘못이 있을 경우"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하시지만, 과거의 장기 불법 체류 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