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몇발작 물러서서 지켜보고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대화로 풀어가면서
해결의 노력을 최대한 해보신후에 결정하셔도 안늦을듯합니다 영주권자라해서
이혼한다고 혜택있는거 없어요 ㅎㅎㅎ 지금은 많이 화가난듯하신것 같은데
조금은 마음을 안정 시킨후 따져보는것도 하나의 지혜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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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