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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를 팔았는데...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3,292 공감0 작성일3/9/2017 10:13:45 AM
제가 2월 말쯤에 차를 개인거래로 팔았습니다. 그당신 bill of sale이랑 다 받았습니다. 허나 오늘 집으로 티켓 4장을 받았습니다.

3월 4일에 red light camera를 3개 지나친거와 스쿨버스 stop중 그냥 지나간거에 대해 나왔습니다.

차를 구입한 사람이 레지스터를 안하고 타고다니는거 같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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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9/2017 10:31:16 AM
받은 벌금 통지서에 그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니라고 하시고, 그 다음 질문에는 그 당시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라고 하는데, 그곳에 차를 구입한 사람의 정보를 기록해서 법원으로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판매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복사해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MV에도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서 팔았다는 것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팔 때에 명의 변경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4**pagenotfoun**** 님 답변 답변일 3/9/2017 3:47:45 PM
THATS WHAT YOU GET FOR SELLING TO AN ILLEGAL COCKROACHES...
4**pagenotfoun**** 님 답변 답변일 3/9/2017 3:48:25 PM
STRIK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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