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1**** 님 답변 답변일 2/9/2010 9:14:28 AM 세금보고는 미국에 하시면 되고요,한국에 오시면 [외국인등록]하시면 한국사람들 주민등록증과 같은 증을 주는데,외국인등록증으로 차도사고, 은행구좌도 열고,,다 할수 있습니다.(참고로, 외국인등록증번호는 주민등록증처럼 생년월일6자리-5xxxxxx입니다.예를들어 귀하가 한국국적이었을때 주민번호가 560211-1234526 이었다면 외국인등록증번호는 560212-5xxxxxx가 됩니다.)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210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31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