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5/2010 1:29:48 PM 본인의 이름으로 이미 판결이 난 상태이며 어쩌면 court에 나타나지 않아 구속영장(Bench Warrant)이 발효되어 있을것 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 동안 밀린 돈을 갚고 해결하실수 있으며, 만약 해결되면 입국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률 형사법 best 미국 사기범 한국서 고소 가능한가 + 4 조회 2,071 공감 0 KOREA b**ukdoll31**** 7/15/2025 1:36:0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