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을 하는 극히 일부 취업영주권을 제외하고는 크레딧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정보증을 하는 극히 일부 취업영주권을 제외하고는 크레딧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