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3 8:12:04 AM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working holiday visa (J exchange visitor's visa)가 있어 스폰서의 후원을 받으시는 경우, 미국에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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