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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연방 소득세 미납 문재가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조회1,627 공감0 작성일3/27/2018 9:29:13 AM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이십여년을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네차례 연방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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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8 10:07:3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질문에 세금보고 관련 조항이 있는데, 본인의 수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정도의 상황이어서, 합법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8 7:45:27 PM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 자체는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보고 의무 여부와 관련된 법이 있고, 이 법은 IRS가 단속/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신청인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께서 법에 근거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괜찮지만, 이민국은 신청인이 혹시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나름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해외 여행을 자주 했고, 차도 여려 대 있고, 거주지도 좋은데 세금 보고를 무척 적게하여 세금 보고 의무를 회피 했다고 판단하여 시민권를 거부한 케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국이 그다지 심하게 다루는 이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민권을 세출하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w**tgatep**** 님 답변 답변일 3/28/2018 5:32:55 AM
케빈장 변호사님, 박창형 소장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서 살든지 세금 납부는 의무인지는 알고있지만 운영하던 비지니스에서 거의 소득을 내지못해 소득세 보고를 하지 못했던겁니다.
시민권 서류 작성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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