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증서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d**yu1****
조회2,018 공감0 작성일3/24/2018 5:11:56 PM
제가 영주권 상태 였다가, 5년전에 시민권 받았고, 그때에 미성년자인 딸(영주권 상태)도 자동 시민권 취득하여 미국여권을 받았는데 당시에 딸은 시민권증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딸이 성인이 되어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질문1> 이 경우에 시민권증서 신청은 N-600 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요 ? .... <질문2> N-600 이 맞다면, 그 수수료가 꽤 고액이던데 그 수수료를 경감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8 6:27:21 PM
안녕하세요

꼭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미국 여권으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N-600 필요서류를 미국 여권 신청시 사용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