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9세 딸의 N-600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e**oopia****
조회1,603
공감0
작성일3/19/2018 11:34:31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4월 17일부로 귀화시민권을, 이혼한 전 남편은 2015년경초에 각각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에 딸과 아들 모두 미국여권을 받았고, 제 아들은 4일뒤면, N-600를 통해서 시민권증서를 받습니다.
문제는 제 딸아이도 미국정부 관련기관에 취업하게 될 지도 몰라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98년 출생이라 19살입니다.
본인 스스로 N-600를 신청하면 될까요?
미국여권이 있어도,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일이 더러 있다네요...
답변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