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영주권자들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한국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 이상의 장기 체류가 아니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입국 심사관에게 잘 말씀하시고,
문제가 생기시면 변호사와 함께 hearing 을 하겠다고 요청하십시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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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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