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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8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조회1,025 공감0 작성일2/28/2010 7:23:48 PM
노부모의 이혼소송을 바라보는 딸입니다.
아버지 동생(고모)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하나하나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버지는 고모말만 듣고있고 부인과 자식들은
아무도 못믿는다고 생각하고 원수 처럼 생각 하시기에 이르렀는데
아버지가 노망기가 있다는것을 병원에 가서 판명이 날경우 법적 대리인을 지명 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1.아버지가 판단력이 없으니 법적대리인(conservator)을 지명 할때 아내와 자식이 법적 대리인이 안되고 고모가 될수가 있는지요? 아버지가 conservator를
지명하는건지요? 그러면 당연히 고모를 지명할것 인데요.그럼 고모가 더욱 자기마음대로 할것 아니겠습니까?

2.아버지가 노망이라고 판명이 될경우(병들은 사람이니) 법적으로 엄마가 이혼을 할수가 없게 된다고 어떤분이 그러던데요.병든 아버지를 엄마가 보살펴야 한다는 이유 인가본데 어떤지요?

3.아버지 스스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하실것인데 그럼 어떻게 노망이라는 판명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많은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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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1/2010 7:28:30 AM
첯째로 이혼 소송은 시직하셨나요? 꼭 변호사 끼고 시작을해야 고모가 더이상 재산처리할수없고
둘째, 아버지가 스스로 진단을 거절하실꺼라는거는 아직 아버지의 정신상태가 님이 말하시는거같이 나쁘지 않으거 같고..
셋째, CONSERVATOR는 (내가 틀리면 누가 고처주겟지만) 본인이 하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면 위임 (POWER OF ATTORNEY)이 되겟지요.

이혼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으면 꼭 변호사 사서 빨리 시작하셔요. 변호사가 알아서 아버지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기때문에(노망 ) 이혼할수 있다없다 알려줄테니. 아무도 이 인터넷 메쎄지보고 그겄을 결정해줄수없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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