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57949 참조하세요.
2. 싸인 받은 것은 오버타임 소송에서 그만큼 액수를 지불했다고 증명하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이롤 텍스를 안 내신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3. 10시간 일하는 기록이 타임카드에 있어야 합니다.
4. 월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일 샐러리로 늘 같은 액수를 주신다면 (hourly가 아니라) 오버타임을 안 준 것으로 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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