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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로 부터 월급을 제대로 못받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r**nijin****
조회2,213 공감0 작성일1/24/2017 1:51:21 PM
안녕하세요.

전에 잠깐 몇달정도 일했던 회사에서

대화로만 월급을 협상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라 이일 저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중 좋은회사에 오퍼를 받아서 퇴사 통보를 하고

나오는데, 마지막 월급을 말도없이 얼마를 빼서 급여를 넣었더라구요.

이렇게 월급을 덜 받았던 일이 2번 있었습니다.

반은 check로 반은 현금으로 받았었습니다. 현금을 받았던것은 영수증이나 싸인 처리도 전혀 서로 하지 않았구요..으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취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월급협상을 말로만 했던 터라, 사장이 나는 이만큼 주기로 했던거다 라고 발뺌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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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7 6:04:11 PM
안녕하세요

월급명세서의 책임은 고용주측에 있으므로, 기존의 월급내역등을 근거로 본인의 임금을 증명하신다면, 임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클레임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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