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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합산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1,957 공감0 작성일3/13/2019 3:09:28 PM
본인은 한국의 직장에서의 수입이라 foreign tax credit으로 보고하려는데 집사람이 작년에 파트로 일한 것이 만 4천불 정도 있어 부부합산 신고를 할 경우 제 한국에서의 수입과 합쳐지는데 저는 social security tax 납부를 안해도 되는데 집사람 수입이 더해질 경우 세금관계와 social tax 납부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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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9 4:38:41 PM
1. 부부공동보고 하세요

2. 각자의 소득 종류별로 세금계산합니다. 각각의 해당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 남편 : 소득보고와 foreign tax credit청구. foreign tax credit의 사용비율은 아내 소득의 영향을 받아서 100%가 안될 수 있습니다..
- 아내 : 소득보고하고 아내의 소셜번호로 소셜택스를 내야 합니다.

3. 통합 소득과 세금이 계산되면, 이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그리고/또는 함께 100% 책임을 지고 보고와 세금납부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3/14/2019 5:45:1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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