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고계신대로 이민국에서 별도의 추가 승인을 받지 않는이상, 학생비자 상태에서 일을 하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실수 있는 O1 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신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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