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0 1:36:02 AM 학비에 관한 tax deduction 받는 것은 tax 냈던 돈에서 deduct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tax 냈던 돈이 없으시면 환불 받을것도 없습니다. Spouse 아니면 dependent도 해당됩니다. 유학생 인것은 상관 업습니다.http://www.collegeanswer.com/financing/content/f_reploans_ded.jsp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111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888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