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경우, 학사 또는 학사와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폰서 업체를 동하여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석사 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는 취업 이민 2순위와 다르게, 비숙련직이나 숙련직으로 학사나 석사학위 등을 요구하지 않는 취업이민 3순위도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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