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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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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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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