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joint sponsor)은 초청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기준금액은 3인이 아니라 2인이 됩니다. 보증인이 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i-864A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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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joint sponsor)은 초청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기준금액은 3인이 아니라 2인이 됩니다. 보증인이 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i-864A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