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재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재량) 입국심사관에게 만료된 영주권, 접수증을 보여주시고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재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재량) 입국심사관에게 만료된 영주권, 접수증을 보여주시고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