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잃는 경우는 취소(rescission)를 통하든, 추방재판을 통하든 모두 이민판사의 결정을 받아야하므로, 영주권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이 영주권이 취소된 것을 모르고 있다면 영주권은 유효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지나치게) 장기체류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이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이것도 잠정적 상태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영주권을 포기하시어 잃게 되시거나, sb1, 웨이버, 혹은 이민판사 앞에서 다투는 방식 등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