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의 j 비자로 미국에 와서 지내다가, 저와 아이들은 f 로 체류 변경을 하려합니다. 이미 서류를 이민국으로 다 보냈는데 아직 receipt number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이 상태로 귀국해도 저희가 체류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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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5/2016 6:40:42 PM
안녕하세요
J2 비자 신분이신 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신다면, 대략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합법적인 신분상태에서 신청을 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신청 거절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J2 신분유지의 경우, 배우자분의 J1 신분유지 여부에 따라 변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