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시영주권 상태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p**ka312****
조회2,518
공감0
작성일4/25/2018 9:37:31 AM
임시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됐습니다.
1년 1개월전에 i-751 을 파일하고 파일한지 1달만에 지문을 찍었는데 아직도 status 가 펜딩 상태로 있네요.
이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 status 가 expire 되기 전에 USCIS 에 가서 여권에 i-751 펜딩이라고 해외로 나가도 들어올 수 있는 직인을 받아왔습니다.
배우자와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I-751 파일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동으로 캔슬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