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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상태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p**ka312****
조회2,518 공감0 작성일4/25/2018 9:37:31 AM
임시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됐습니다.

1년 1개월전에 i-751 을 파일하고 파일한지 1달만에 지문을 찍었는데 아직도 status 가 펜딩 상태로 있네요.

이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 status 가 expire 되기 전에 USCIS 에 가서 여권에 i-751 펜딩이라고 해외로 나가도 들어올 수 있는 직인을 받아왔습니다.

배우자와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I-751 파일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동으로 캔슬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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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8 10:10:55 AM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인터뷰 하는 날까지 I-751 결과가 끝나야 시민권 발급을 합니다. I-751은 현재 약 1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 간격을 잘 계산해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8 8:14:51 A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ka312****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10:15:28 AM
결혼상태를 유지해서 영주권 받은지 3년만에 시민권을 파일하는데 만약 시민권 신청중에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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