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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c**ms050****
조회2,336 공감0 작성일4/6/2018 5:18:23 PM
3월 30일 시민권 신청후 염려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03 년 남편이 J 비자를 받아 가족이 함께 미국에 왔고, 2009년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2011년 남편이 사망했고 그후로 아이 둘과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대학생이었던 딸은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고, 저는 이번 학기에 대학원 졸업하는 아들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큰 수술로 인해 지난 4 년간 수입이 없어 세금 보고를 못하고 있고 메디케이드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 직장에서 나오는 베네핏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베네핏이 딸 이름으로 나오기때문에 지난 4 년간 세금보고를 딸이름으로 ( 저는 디펜던트로 ) 해 왔습니다. 아들도 세금보고 계속 따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퍼티 택스는 제가 계속 내고 있고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 경우 수입이 없고 세금 보고도 안하고 있고 메디케이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 받기가 어려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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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8 8:19:58 AM
안녕하세요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신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영주권 취득후 5년의 시간이 지나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신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z**** 님 답변 답변일 4/6/2018 8:41:07 PM
2009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5년이 지난 2014년 이후부터 메디케이드를 받으셨다면 괜찮습니다. 그 전에 받으셨다면 시민권 거절뿐 아니라 영주권 신분 유지도 위험합니다.

디펜던트로 택스 보고를 계속 하셨다면 인컴이 없어도 괜찮아요
m**es9**** 님 답변 답변일 4/9/2018 2:44:46 AM
전혀 문제될것 없습니다 합법적 절차로 살고 계시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c**ms050**** 님 답변 답변일 4/9/2018 1:07:45 PM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6 년이 지난 2015 년 가을부터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데 ,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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