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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로 합의된 양육비 판사가 재 조정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typar****
조회1,999 공감0 작성일3/28/2010 12:43:05 AM


이혼 합의를 하고 서류 제출을 했읍니다. 변호사 없이 했구요
남편은 1.5 세 이고 전 미국에 온지 3년 되었읍니다
합의서는 도움을 받아 잘 마무리하고 서류 제출을 했는데 남편한테 등록 접수 했다는 메일을 받고 법원에 가서 FL-120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절차에 대한 비용을 인컴이 낮으면 안낼 수 있다고해서 남편과 인컴 $3,000 로 기록해서 신청 서류를 냈읍니다
남편과 함께 갔구요 제가 영어가 안되서 통역사를 요청했는데 당일 바로는 안되서 남편과 같이 변호사를 만나고 남편이 통역을 했읍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남편과 같이 오면 안되니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하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남편이 통역을 했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합의서에 위자료 $500, 양육비 $2500 작성을 했는데 법원에 비용 무료 신청을 하는 서류에 남편 인컴을 $3000 으로 했다는것 때문에 제가 물었읍니다 양육비 위자료에 비해 비용 안내겠다고 인컴을 낮게 적으면 합의금을 판사가 다시 조정하는데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물었읍니다 남편하는말이 변호사가 괞잖다고 한다 통역을 해주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직없이 없고 아이 하나 있구요 남편은 합의할때 월 수입이 $4000불 된다라고 하더군요 재산은 없구요
비용 안내겠다고 인컴 낮게 적은것이 왠지 불안해서요
그후에 마지막 서류가 이번주에 다 접수가 되었읍니다
서로 합의가 다 되었어도 판사가 다시 조정을 하나요
또 비용 안내느것 때문에 불리할 수 있는지요
이미 서류는 들어갔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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