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와 맺는 세입자 계약서에 Eminent Domain 이나 건물 철거 관련하여서 보상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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