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고용계약서의 내용중에, 본인이 자의적으로 관두는 경우, 회사측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가 이민법상으로도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